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해방공탁)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가. 개요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299조 1항) (그 공탁금의 성질 등은 제3장 제3절 3. 마. 참조).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결(전) 1996.10.1. 96마162}.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은 해방금액을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1-2호 서식에 의하여 공탁함으로써 한다(다만

공탁원인사실에 관련 가압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신청과 결정

(1)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동산에 대한 보전명령집행의

경우는 그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민집 3조 1항)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한다. 절차비용을 예납하여야 함은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와 같다.

(2) 이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송민 91-1) 집행취소의 결정을 한다.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민집 299조 4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3항). 결정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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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카기 가압류집행취소

채 권 자

채 무 자

주 문

이 법원의 20 . . .자 20 카단 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 . . . 별지 기재 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 20 카단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 원을 공탁(ㅇㅇ법원 20 년 금제 호)하고 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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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299

(3)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된다.

이 경우 견해가 나뉘어지나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현금화명령설, 대결

1996.11.11. 95마252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결 1996.11.11. 95마252). 다만,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1998.6.26.

97다30820).

한편,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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